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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야학 교사 생활수칙 *
1. 교사회의
1-1. 야학 교사 회의는 분기별로 3달에 한번씩 실행한다.
1-2. 교사 회의는 분기별로 실행 되며,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건의/문제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.
1-3. 소풍/MT/체육 대회와 같은 행사로 대체 될 수 있다.
1-4. 분기별 회의 외에도 필요한 경우 대표 또는 야학교사 2인 이상의 제안에 의해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2. 야학 대표
2-1. 야학 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, 1년 후 하반기 새학기 시작 시 투표를 통해 선출 한다.
2-2. 야학 대표는 열정/기간/나이를 고려하여 교사회의에서 추천된다.
2-3. 야학 대표는 야학 운영을 책임지며, 야학 발전에 기여한다.
2-4. 야학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고자 할 때에는 대리자를 지명해야 한다.
3. 야학 총무
3-1. 야학 총무는 야학 대표가 지명하여 야학 교사회의를 통해 인준된다.
3-2. 야학 총무는 야학 대표를 보좌하며, 야학의 전반적인 실무를 집행한다.
3-3. 총무의 주요한 역할은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업무, 회비관리,
기타 야학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다.
3-4. 임기중간에 그만 둘 시에는 대리자를 추천하여 야학 대표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4. 반과 담임
4-1. 야학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을 여러개의 반(학급)으로 구성할 수 있다.
4-2. 담임은 야학의 각 수업단위별로 구성된 반의 학생들과의 관계를 관리한다.
4-3. 담임의 주요한 역할은 출석관리 및 학생들과의 상담등이다.
5. 교사.
5-1. 본인이 담당하는 수업에 충실한다.
5-2. 교사는 수업전 최소 10분전에는 센터에 도착하여 학생들을 맞이 하도록 한다.
5-3.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될 경우
1) 다른 선생님과 통화하여 수업날짜를 바꾼뒤 총무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.
2) 그래도 안될경우 총무 또는 야학 대표에게 연락하여 대안을 모색한다.
3) 그래도 안될경우 학생분들께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보충수업을 진행한다.
4) 연락없이 수업에 빠질 경우 그 수위에 따라 벌금 또는 징계를 내린다.
5-4. 수업후에는 출석부를 관리하며, 연락없이 수업에 빠진 학생은 반드시 전화 상담한다.
5-5. 그만두고자 할때는 총무 또는 야학대표에게 협의후 대리자를 구하도록 한다.
6. 회비.
5-1. 회비는 매달 납부하며 직장인(최저 임금 이상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사람) 2만원, 비직장인 1만원으로 한다.
5-2. 월말에 총무에게 납부하거나 센터에 자진납부한다.
5-4. 회비관리 내역은 교사 회의 또는 센터 게시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.
7. 벌금.
7-1. 야학 회의에 불참 시에 벌금 만원으로 한다. 사정이 있는 경우 오천원.
7-2. 수업에 빠졌을때,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 오천원, 개인적인 사정일 경우 만원으로 한다.
7-3. 벌금은 센터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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